유언장 미리 작성해야 할까요? 그 이유와 유언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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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언장 미리 작성해야 할까요? 그 이유와 유언장 방식

by Uni-love 2023. 5. 31.

나이가 들면 작성한다는 유언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시절일 수는 없습니다. 안타갑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나만 피해 가리라는 법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사실적 이유와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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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법적 분쟁 예방
· 유산 분배의 원활한 진행

1)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함:
유언장은 유산분할, 장례식, 유산관리 등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미리 작성해 둔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알리고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함:
유언장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산 관리와 분배에 대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미리 작성해 두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간 유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유산 분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장례식 및 유산 관리 등의 일련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참고사항이나 유산분배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자신의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고, 유산관련 분쟁을 예방하며, 유산분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언장은 17세 이상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부터 가능하지만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용을 수정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할 때 유언자 본인이 자서하고 날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정 또는 전체 내용 변경 등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후 유언장 실행 시에는 가장 마지막에 수정된 내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2.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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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또는 영상,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로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만 자칫 필수적인 형식을 빠뜨릴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자필이어야 하며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 복사복은 인정받지 못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날인 시 막도장이나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분란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수정 시에도 수정하고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내용의 유효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의 효력 기준은 도장, 작성일자, 내용, 성명, 주소이며,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의 경우 이후 법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장면을 녹화해 놓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반드시 증인 한 명 이상이 그 내용을 확인함과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녹음, 녹화 둘 다 가능하고 저장장치 또한 관계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작성하곤 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 기기의 분실, 은닉, 파기, 위. 변조의 우려가 있고 차후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방식은 녹음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에 자유로운 방식이지만 스마트폰 노트에 작성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공증인가 받은 자 혹은 공증변호사) 앞에서 증언의 취지를 말하여 전달하고 공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다시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서명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은 차후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다른 유언장 작성에 비해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증인이 2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8촌 이내 친척(사돈 포함)이나 유언장으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관계된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곤 하지만 증인을 서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하고 개인적인 서류(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법적 논쟁에 거론될 우려가 있어 증인 서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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