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일 경우 1월 15일부터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정신고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홈텍스의 자료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등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1월 15일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2월에 열어 본 연말정산 자료의 금액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짚어보니, 개인의 연말정산자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인해서 조금 이른 시점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를 신고하는 사업장에서는 25일까지 자료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이 자료를 출력한 뒤 신고되는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신고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 1월 30일 이후 홈텍스 자료
▼ 1월 15일 자료를 근거로 한(수정 전) 연말정산 자료
위 이미지의 홈텍스 자료가 1월 30일 이후 금액이 변경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1월 15일에 출력한 자료로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확정신고 전 근로자에게 확인차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는데요. (확인하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다른 확인 절차를 거 치지 않곤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많아지면서 환급금이 적어지거나 더 내어야 할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필자도 다행히 회사에서 확정신고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게 됐던것인데요. 바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환급금액이 2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더 받을 수 있거나 더 내야 할 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손해이지 않을까 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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